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추가연장 하지 않는다고 통지(얘기)를 할 때,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엄연히 임차인을 위한 권리이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모든 임차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들어줘야 하느냐?법에서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계약갱신요구권에 거절 사유가 몇가지 있는데,대표적으로 1. 임대인이 직접 거주 목적일 경우, 2.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월세 2기연체(주택임대차 경우), 3기연체(상가임대차 경우)되는 경우,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번의 경우 임차료 연체되는 경우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 중에 월세가 밀려 제 때 납입하지 못하여 2개월분이 연체가 되는 상황이 되면, 임차인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