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자금대출은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등 대출 대상은 무주택자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주택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세대원 범위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대원의 범위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즉, 내가 세대주일 때, 같은 집주소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자식,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