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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조건 1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유의사항

민법에서의 계약해지는 민법 제635조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서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토지, 건물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함.​하지만,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계약해지에 대한 법조항이 있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그리고, 주택 임대차와 상가임대차법에서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민법 법조항을 준용한다고볼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과 그에 따른 계약의 해지구분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법계약의 갱신(묵시적 갱신)①임대인: 계약종료 6개월전~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언급없을 때②임차인: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언급 없을때=> ①과②에 모두해당 할때, 전..

카테고리 없음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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