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계약해지는 민법 제635조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서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토지, 건물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함.하지만,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계약해지에 대한 법조항이 있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그리고, 주택 임대차와 상가임대차법에서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민법 법조항을 준용한다고볼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과 그에 따른 계약의 해지구분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법계약의 갱신(묵시적 갱신)①임대인: 계약종료 6개월전~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언급없을 때②임차인: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언급 없을때=> ①과②에 모두해당 할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