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다음달(3월) 24일 신청분부터 0.2%포인트(p) 인상한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제외함.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금리를 0.02%p 낮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의 우대금리에 대해서도 0.5%p를 적용 상한으로 설정하고,적용기한도 자금별로 4년에서 5년으로 설정하기로 함. 국토부에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3월말 출시된다고 하는데 간략히 내용정리하면,대상요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 요건대출요건 : 소득 7천만원(신혼 1억원) 이하, 순자산 4억8천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이후 1년 이상 경과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한 실적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